이완규 법제처장 경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국정감사 선서 거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여러 차례 뉴스에 오른 인물이에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지명 철회, 국무회의 참석,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굵직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이 글은 언론 보도에 나온 사실을 중심으로 흐름을 정리해요.

법제처장이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완규 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왜 생겼는지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이고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에요. 같은 기수, 같은 학번의 동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이 보도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대목이에요.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서 오래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고 알려졌어요. 대선 국면에서는 ‘법률팀 자문’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 이력 때문에 언론은 그를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 시절의 일화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마주 앉았던 ‘검사와의 대화’가 자주 소환돼요. 서울신문은 2025년 4월 9일 기사에서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가 돌아왔다고 표현했어요. 당시 발언이 다시 회자된 것은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였어요.

법제처와 법제처장이 하는 일

법제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법령을 다루는 전문 기관이에요. 정부가 만드는 법률안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헌법과 다른 법령에 맞는지 심사하고 문장과 체계를 정리해요. 부처마다 따로 만든 규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맡아요.

법제처장은 이 조직을 이끄는 장관급 직위예요.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일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제처장의 모습이 자주 보여요.

  • 법령 심사: 부처가 올린 법률안과 시행령이 상위법에 맞는지 검토해요.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요.
  • 법령해석: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조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물으면 유권해석을 내려요. 이 해석은 행정 현장에서 기준처럼 쓰여요.
  • 국민 접점 업무: 현행 법령을 모아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추진해요.

이런 직책의 특성상 법제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커요. 이완규 처장을 둘러싼 논란의 상당수가 이 기대와 그의 이력 사이의 간극에서 나왔어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철회 과정

사건의 출발점은 2025년 4월이에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라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컸어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재판관 후보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어요. 서울신문은 4월 9일 그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어요. 지명 하루 만에 논쟁이 전면으로 번진 셈이에요.

이후 정권이 바뀌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고, 보도에 따르면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명을 철회했어요. 같은 날 세계일보는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처장이 법제처장 자격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어요. 지명은 철회됐지만 법제처장 직은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어요.

2025년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이완규 처장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2025년 10월 24일 법제처 국정감사 자리였어요. 이투데이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어요.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여당과 야당은 이 장면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어요. 여당 의원들은 선서 거부권 자체는 인정되는 권리인지, 그리고 이번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어요. 야당 쪽에서는 ‘내란 동조’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어요.

같은 날 국감장에서는 다른 공방도 있었어요. 야당이 지목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인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이 반격하는 구도가 이어졌고, 법사위 국감 전체가 정치적 충돌의 장이 되었다고 보도됐어요. 이처럼 선서 거부 하나가 여야의 해석 싸움으로 번진 것이 특징이에요.

왜 계속 논란이 되는가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는 정권 교체 뒤에도 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장관급 자리를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 탄핵 정국에서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예요. 셋째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태도가 공직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예요.

다만 선서 거부는 형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맞닿아 있어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가 따로 놀기 쉬운 주제예요.

정리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2025년 4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6월 5일 지명이 철회됐어요. 이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가 충돌했어요.

이후 인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니, 최신 소식은 법제처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