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비용 예납 절차 감정료 산정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에서 손해 액수나 의료 과실, 건물 하자 같은 전문적인 쟁점이 나오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판단을 맡겨요. 그런데 이 감정에는 비용이 들고,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소송 당사자에게는 꽤 큰 관심사예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법률 기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 비용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누가 먼저 내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예요

소송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증인을 세우면 증인여비가, 검증이나 감정을 하면 검증·감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돼요. 이 비용을 통틀어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감정료는 그중에서 액수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해요.

감정, 통역, 번역,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료는 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항목의 하나로 다뤄지고, 나중에 패소자 부담 문제와도 연결돼요.

예납 의무는 감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감정료를 미리 법원에 예납해야 해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예납을 명하고,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점에서 감정은 내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 있을 때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신청하는 구조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진행 중에는 신청인이 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해요.

예상감정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법원이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면 후보자는 신청된 감정을 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한 예상감정료를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요. 감정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감정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재판예규에서 대략 정해 두고 있고, 감정료의 상한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예납 액수는 이 예상감정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정 항목이 많거나 감정 대상이 복잡하면 비용도 커져요. 반대로 항목이 단순한 감정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끝나요.

감정 종류별 예납 액수 사례

법무법인 세승의 의료소송 비용 안내에는 감정 종류별로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납액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이나 법원, 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사례로만 보는 것이 좋아요.

  • 신체감정: 과목당 20만 원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해요. 여러 진료 과목을 감정하면 과목 수만큼 늘어나요.
  • 기록감정: 진료기록 등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감정으로, 5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 사실조회: 병원 등 기관에 사실 관계를 묻는 절차로, 3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실제로는 사건마다 추가 감정이나 보충 감정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총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어요. 처음 예납액만 보고 전체 비용을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비도 소송비용이에요

리걸타임즈가 보도한 민사 판결에서는 신체감정을 하기 위해 지급한 입원비도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감정 수수료뿐 아니라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든 관련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정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별도 비용이 들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청구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최종 부담은 패소자에게 돌아가요

감정을 위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소송비용은 재판이 확정된 뒤 승패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패소자는 감정비용과 증인비용,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해서 부담해요.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계약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포함돼요. 감정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기준이지만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라고 인정해야 해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줘요. 이 결정이 나와야 상대방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긴 쪽이 먼저 낸 감정료를 돌려받으려면 이 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정리하면

법원 감정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납하고, 감정인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와 재판예규의 상한 안에서 정해져요. 신체감정 과목당 20만 원, 기록감정 50만 원, 사실조회 30만 원 정도가 사례로 소개돼요. 재판이 끝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으로 최종 부담하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해요.